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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상해 외대︱황치: “별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 복지를 도모


14 April 2021 | By koadmin | SISU

양회&상해 외대황치: 별의 아이들 위해 교육 복지를 도모

 

  전국 양회 현장의 익숙한 모습, 그녀는 바로 상해외국어대학 법학원의 황치(黄绮) 선생님이다. 전국 정협위원, 상해 부녀연합회 부주석이자 상해외대 법학원 부교수이신 황치는 올해의 양회에서 자폐증 단체들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법치 선전교육을 위한 입법 등을 제안하였는데 사회 관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사회 상황과 민의를 반영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조사연구가 없으면 쉽게 발언하지 않는다.”

전국 범위에서 성폭행 범죄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건립 완벽화, 야생동물보호 정면목록 하루빨리 수정할 관한 건의, 사회통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강화, 자폐아 가족 및 봉사 단체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 이러한 내용은 황치가 지난해 제출한 제안들이다. 이 중 여러 제안은 채택되어 각 부와 위원회들의 회신을 받고 실시되고 있다. 또한 작년 양회에서의 자폐아의 가족 봉사 단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관한 제안 선생님께서 제출한 것인데 측에서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법학자이자 변호사이신 황치 선생님이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원칙은 조사연구하지 않으면 발언하지 않는다이다. 매 한 건의 제안도 황치 선생님은 수많은 방문 조사연구를 통하여 얻은 수치 자료와 자기의 사고를 융합 시켜 이야기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제안들에는 그녀의 방문조사연구의 심혈이 응집되어 있다. 올해 양회에서 황치선생님이 제출하려는 85법(八五普法) 관한 제안도 마찬가지이다.

반평생 법률을 연구해온 황치 선생님이 올해의 전국 양회에서 먼저 법률상식보급 문제에 눈을 돌린 원인으로는 지난해 참가한 한차례의 전국 조사 연구 활동을 있다.

2020년 10월, 검수조의 초청을 받아 황치선생님도 전국 75법률보급검사검수조의 상해 , 중학교, 지역사회, 정부 기관, 기업 등의 법률보급상황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함께 하였는데 방문 중 화동정법대학교 부속 중학교의 법률보급방식 및 수업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화동정법대학교 부속 중학교는 정법고교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모의법정, 학생이 입법 건의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치 의식과 법치 의식을 높이고 있다.

5년 내 상해시민의 법치 관념이 뚜렷하게 강화되었고 사회의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려는 적극성과 주동성이 뚜렷하게 제고되었다. 법치 선전 교육이 상해라는 이 초대형도시의 법치 수준의 제고와 법치 상해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황치는 의법치국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보급이 관건이기에 적극적으로 법률보급에 대해 구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존의 법치선전형식은 전통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하기에 85 법률보급에서 개선하여 법률보급이 더욱 환영받도록 법치선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황치는 조사 연구와 결부하여 법률보급의 형식, 경로, 내용 등 방면을 더욱 깊이 고민하였다. 그는 제안에서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법치선전교육법 제정하고 법치선전교육사업의 체계를 명확히 하며 법률보급을 더욱 착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되도록 빠른 입법은 85 법률보급상부설계의 수요이고 효과를 높이는 것은 법률보급선전의 관건이다. 황치는 또 85 법률보급선전의 내용은 시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사회의 진보와 수요에 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줄곧 접점일(节点日)에 법률 상식을 보급하는 선전형식을 취하였지만, 오늘 날에는 특히 법률이념과 기본원칙의 내포 선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보급형식의 혁신 방면에서 미국은 법정 생방송 채널이 있어 365일 24시간 법정 정보를 방영하는데 중국은 왜 있을 수 없는가? 황치는 현존하는 CCTV12채널의 비법치류의 내용은 없애고 전국 재판 생방송을 포함해 집집마다 다 알고 있는 순수 법치선전 채널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별의 아이들 위해 교육 복지를 도모

법조인 신분 외에도 황치는 부녀연합회 부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취약계층단체 권익을 수호하는 것과 같은 민생문제는 줄곧 그녀의 직책이행에서 관심하고 있는 중점이었다.

지난해, 황치는 상세하고 확실한 조사연구와 정확한 건의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13기3차회의에 제안하였는데 자폐아의 가족 및 봉사 단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 효과적으로 지지하여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였다. 이 제안은 각 방면의 관심을 받았는데 중국 장애인 연합은 자폐아들이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봉사단체에 대한 규범화 건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전문 인원 양성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지난해 자폐아 가족 봉사 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릴 관한제안을 제출한 주변과 사회 인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예상 밖이었다. 일부 상해의 자폐아 가족 봉사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황치를 찾아 소통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녀는 자폐증에 대해 더욱더 깊게 요해하게 되었다. 황치는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받으니 더욱더 많은 생각이 들어 문제를 계속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했다.

조사연구를 통하여 황치는 복단대학 부속 소아과병원 연구팀이 2014년~2016년 사이에  전국 8개 대표도시의 6~12세 총 12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중국 자폐증 역학 조사연구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어린이 143명 중 1명은 자폐아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자폐증을 속도가 가장 빠른 공중위생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조사연구로 자폐아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우리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폐아는 상응한 재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학령 환아들은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자폐증 전문학교는 드물고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자폐증과 다운증후군 환아를 혼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자폐아들이 배울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황치는 현재 일반 학교의 융합 교육에서 자폐아들의 학습효과가 낮고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고 일반 학교의 학업 임무가 많아 환아들의 학습효과와 자기평가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황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환아의 가정이 수동실학(被动失学) 상태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해 올해 전국 양회에서 황치는 국가의 상부설계로부터 출발한 더욱 구체화 제안을 내놓았는데 자폐아들도 교육복지 누릴 있기를 희망하였다. 자폐아들에게 맞춤형 특수교육 훈련 기회를 주고 전문학교를 꾸려 9년 의무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기진단, 조기간섭, 장기치료원칙으로 취학전교육에서부터 의학선별을 하여 증상이 경미하여 교육에 적합한 환아는 일반 학교에서 융합학습을 하고 증상이 비교적 심한 환아들에게는 별도의 전문적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다. 자폐아들은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나이가 어릴리면 어릴수록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황치는 자폐증 환자들의 문제가 중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회문제로 이라고 하였다.

양회서 적극적으로 건언헌책

황치는 상술한 제안 외에도 「혼인신고 조례」, 독거 청년, 정년 연장등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하였다.

「민법전」에 의하여 가능한 빨리 새로운 「혼인신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

2021년 1월 1일, 「민법전」의 정식 시행은「혼인법」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혼인법」을 모법으로 국무원이 제정한「혼인신고 조례」도 폐지된 것이다. 그러므로「혼인신고 조례」는「민법전」에 의해 새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황치는 조속히「민법전」에 근거해 새로운「혼인신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된 내용은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결혼 조건의 변경, 이혼냉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민법전」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민법전」 제107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기이(歧义) 있는데 「혼인신고 조례」에 쌍방이 기한 내에 같이 가서 이혼 증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가 해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독거 청년문제를 관심, 젊은이들에게 “가족 의의에 대해 교육을 강화

황치는 독거 청년 출산 의지가 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건의를 하였다. 첫째, 청년들에게 생명에는 주기가 있고 어떤 나이에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 출산은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일이고 최적의 출산 연령이 지나면  메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둘째, 가정을 이루고 이이를 낳는 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이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젊었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면 늙어서 누가 돌봐줄 있겠는가? 젊었을 때 혼자서 자유롭지만, 나이가 들면 누가 돌봐주겠는가? 그렇기에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를 위한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다.

황치는 요즘 젊은이들이 노후를 정부에게 맡기고 정부가 양로원을 운영하여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날로 노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양로원에서도 나이가 어린 노인이 나이가 많은 노인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가족 의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사람은 감정이 있고 감정은 귀결되어야 하는데 가족은 혈연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조합으로 감정의 가장 좋은 귀착점이다. 가족의 정은 사심이 없고 포용하는 등 감정이기에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있으며 점은 기타 조직과 기관이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황치는 인류의 번연은 청년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필요한다.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도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 하였다.

정년연장을 건의, 폭이 너무 커서는 안 되며 탄력적(弹性) 제도와 결합

황치는 정년 연장이 정식적 사고와 준비실시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학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학부 공부는 이미 매우 보편화되었으며 석박사 공부를 하고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은퇴 시간이 여전히 예전과 같다면 일하는 시간은 적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년간 계획출산의 실시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본격적 자녀 출산이 실시되고 있지만, 출산율에 대한 기대치는 좀처럼 빨리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놓고 보아도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취업 사이에는 균형점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은 일자리 점유를 의미하기에 어느 균형점이 제일 적합한 것인지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정년 연장의 폭이 한꺼번에 너무 커져서는 안 되는데 먼저 1년,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또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적용이 다르므로 탄력적인 정년 제도와 결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정년 연장에 탄력적 은퇴 시간을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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